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얻어맞아 크게 다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일용노동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바 시각장애 6 급의 장애인이기도 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등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①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앞머리 [ 범죄 전력] 부분 중 두 번째 행의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로 고치고, 그 다음에 “2017. 9.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②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제 2 쪽 제 2 행의 “ 피해자 E(65 세)”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