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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7911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 에 의한 추징의 취지 /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6. 9. 선고 2021노11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5,548원을 추징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추징금 부분에 관하여

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구 의료법 제23조의3 에서 금지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만일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제약회사 영업사원 공소외 1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번 기재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용 합계 2,511,097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고 보면서, 피고인에게만 위 금원 전액인 2,511,097원의 추징을 선고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익의 수수와 관련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모하여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검사도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균분하여 산정하였다.

2)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등 2명의 원장에게 이 사건 이익을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원심 공동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는데,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4) 2016. 3. 31.부터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한 공소외 2 원장이 이 사건 이익의 수수에 관여하거나 이를 분배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5) 결국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이 사건 이익을 공동으로 수수한 것이 명백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각자에게 실제로 분배된 이익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익 2,511,097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분배받은 금액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이익을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사이에 평등하게 분할한 1,255,548원(= 2,511,097원 × 1/2, 원 미만 버림)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이익금 2,511,097원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 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 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1,255,548원을 추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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