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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89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7. 같은 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29. 23:00경 아산시 C아파트 105동 105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화가 나, 돌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 아파트의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문을 열고 주방에 있던 부엌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자르거나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의류 29벌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목록, 현장 및 손괴물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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