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나239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7. 9.경부터 1구좌 당 계금 20,000,000원, 총 20구좌로 이루어진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원고의 모친인 E은 위 번호계 중 3번, 7번, 8번, 18번 총 4구좌에 가입하여 2008. 4. 29.경 7번, 8번의 계금으로 40,000,000원(실제 수령액은 39,000,000원이지만, 그 중 1,000,000원은 D와 E의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지출하였다)을 수령하였다.

나. E은 위 계금을 지급한 후 D에 대한 계불입금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고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F아파트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30.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2012. 10. 30.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1. 1.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2. 6. 29. 울산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1. 17.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을 170,399,104원으로 확정하고, 1순위로 당해세의 교부권자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에게 191,200원을 배당하고, 이후 2순위로 경매신청인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137,657,693원을 배당하고, 마지막으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2,550,211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3.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