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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1 2019가단101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경 C이 조직한 계금 5,000,000원의 18구좌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10, 11, 16, 17, 18번 5구좌에, 원고는 1, 2, 6, 7번 4구좌에 각 가입한 계원이었고, 계주인 C은 나머지 9구좌에 가입하였으며, 이 사건 계는 2017. 12.경 파계되었다.

나. 피고는 2019. 5. 27.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11570호로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C을 상대로 청구금액 13,514,000원의 계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C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 중 13,514,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은 2019. 6.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3,514,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19. 6.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가 파탄되자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부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고, 무효인 지급명령에 터잡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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