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840,369원 및 그 중 4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4.부터, 1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경부터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의류를 생산, 납품하여 왔는데, 2018. 12. 31. 현재 그 물품대금 액수는 1,016,383,720원이었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9. 2.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클레임(CLAIM)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 다운바지 GIWLSL65 1,329점 51,166,500원 상당과 GIWMSL65 1,403점 54,015,500원 상당을 반품한다.
- 위 물품대금 105,182,000원(51,166,500원 54,015,500원),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한 원단 가액 32,361,351원 합계 137,543,351원을 피고가 결제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878,840,369원(1,016,383,720원 - 137,543,351원)을 지급하되, 2019. 2.에 200,000,000원, 같은 해 3, 4, 5, 6월에 각 150,000,000원, 같은 해 7월에 78,840,369원을 각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878,840,369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변제받았다며 공제를 구하는 200,000,000원과 30,000,000원을 차감한 648,840,369원(878,840,369원 - 200,000,000원 - 3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제를 구하는 230,000,000원 외에 물품대금으로 20,0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2018년 가을상품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음에도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은 원고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