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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100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현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김해시에서 치과를 개업하고 있는 의사로 2019. 10. 8.경 치과의사인 피고를 고용하여 울산 C치과의원을 개원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개인 채무 등으로 신용도가 좋지 않자, 그즈음 피고에게 113,000,000원을 대여하여 피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준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19. 11. 18.경 소외 D에게 위 울산 C치과를 양도하고, 피고를 해고한 사실, 피고가 대표자인 울산 C치과의원은 국세청에 2019. 10. 21.에 개업신고되었다가 2019. 12. 2. 폐업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13,000,000원 중 13,000,000원은 피고가 위 치과에서 일하게 되면서 가지고 온 기계를 원고가 인수한 기계대금이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고, 원고로부터 월 25,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치과에서 일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근무기간 동안 급여 채권과 자신이 원고의 제안을 받고 영업 중이던 E치과를 폐업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채권으로써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 본다.

먼저 기계대금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13,000,000원이 기계 인수대금인지에 대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가 가지고 왔던 기계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는 원고의 회수 주장에 대하여 별달리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상계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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