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체당금의 지급 등 원고는 퍼시픽야드 주식회사(이하 ‘퍼시픽야드’라 한다) 소속 근로자 18명에게 최종 3월분의 미지급 임금과 최종 3월분의 퇴직금 중 일부인 52,700,00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는바,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진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원고는 피대위채권에 인정되던 것과 같은 순위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대위채권자이다.
나.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만 한다
)은 2012. 7. 18.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창원시 진해구 C 공장용지 2629.1㎡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퍼시픽야드, 채권최고액 2,040,000,000원으로 정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접수 제16699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고, 피고는 경남은행으로부터 퍼시픽야드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도 함께 이전받았다. 2) B은 2013. 2. 1. 퍼시픽야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주었다.
다.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A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016. 8.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2)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9. 22. 실제 배당할 금액 1,676,377,717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채권금액 배당액 배당비율(%) 1 피고(양도전 : 경남은행) 신청채권자 2,087,224,478 1,676,377,717 82.18
라. 원고의 배당이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