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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31 2020구단611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4. 8.부터 2018. 12. 31.까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였는데, 2019. 4. 24. ‘ 소음성 난청 우이’(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를 진단 받아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부산 대학교병원에 원고의 특별 진찰을 의뢰하였고, 특별 진찰 결과를 토대로 2019. 9. 17. ‘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특별 진찰 결과 순음 청력검사상 좌측 37dB, 우측 45dB, 어음 명료도는 좌측 72%, 우측 88% 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된다’ 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 14 급 제 1호로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산업 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 확인되고, 원고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검사한 청력검사 결과 좌측 귀의 경우 25dB ~32dB, 우측 귀의 청력 손실 치는 32dB ~43dB 로 확인되어 특별 진찰 결과와 비슷한 수준인바 특별 진찰 결과의 신뢰도가 인정됨. 원고는 사업장을 떠난 후 진단 시점까지 기간이 10년 이내로 비 소음 노출자의 연령별 청력 손실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 진찰 결과에 따라 청력 손실 치를 판단하면, 순음 청력검사상 좌측 37dB, 우측 45dB( 어음 명료도 좌 72%, 우 88%) 로 우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나, 좌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며, 원고가 호소하는 이명은 3회에 걸친 타각적인 검사에서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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