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0년간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살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2. 말경 피해자가 일하는 회사로 전화(D)하여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너가 안 만나 주니까 이러는 거 아냐, 내가 회사에서 못 살게끔 너에 대해 시시콜콜 얘기해서 너 망신 줄 거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회사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야, 개새끼야, 너 나를 다시 안 만나주면 나 너네 집에서 죽을거다! 불 질러 버릴거다!”, “야 이 씨발새끼야, 운전하다 뒤져버려라!”, “야 이 새끼야, 왜 전화 안 받아 좆대가리나 썩어서 나자빠 뒤져버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따른 증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