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문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5. 06:30경 경산시 계양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