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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3고단6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2. 10:00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에 있는 비티제 정상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스타렉스 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스타렉스 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20번 국도를 창녕 방면에서 풍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어 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6밴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스타렉스장축 3밴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스타렉스장축 3밴 화물차의 수리비가 5,095,4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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