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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22 2020고단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석사거리 쪽에서 쌍용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충격완화장치를 충격한 후 반대차로로 이탈하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QM6 승용차의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문자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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