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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31 2017노46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 소인 C가 피고인에게 “ 사기꾼 아, 도둑년 아.” 라는 욕설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고 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허위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C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 피고인에게 심한 욕을 한 적은 없다.

‘8,000 만 원을 깨 주는데 4,000만 원이 뭐가 아깝냐,

사기꾼 아, 도둑년 아.’ 라는 소리는 하였지만 그 외 욕은 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제 30 쪽)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 받자 그때부터 위 진술을 번복한 바, 이후 C의 번복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C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뒤에 ” 진술인 생각으로는 3명 정도는 손님이 있었던 것 같지만 10명까지 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진술 인이 원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1시간 정도 못 미쳐서 나왔는데 피고 인과 위와 같은 말로 이야기한 것은 대략 20~30 분 정도 이다.

위와 같은 말이 심한 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돈을 받으려 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어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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