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9070
임대차계약서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1억 8,600만 원, 계약서 작성일 2003. 1. 5.’인 각 임대차계약서(그 사본이 갑 제1호증의 2, 3이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 1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피고가 이 사건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를 보증금 1억 8,6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8,600만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피고가 이 사건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에서 분리된 302호 부분(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한다‘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390(본소), 2014가합54533(반소) 사건, 이하 위 사건의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를 통틀어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별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3의 원본이다. 갑 제1호증의 3은 갑 제1호증의 2와 기재내용과 필체까지는 동일하나, 갑 제1호증의 2와 달리 확정일자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하 ‘별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3)의 원본’만을 가리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위 계약서 기재 작성일인 2003. 1. 5.경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2013. 6. 후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