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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3 2014고정825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제주 서귀포시 F 소재 “G”라는 상호로 다이빙 샵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제주 서귀포시 H 소재 “I”라는 상호로 다이빙 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아무런 면허 없이 다이빙 횟수에 따른 요금(1회 4만원, 2회 9만원) 등이 게시된 ‘J’라는 명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 후 모집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지급받고, 자신 소유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 J(4.49톤)호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1호 기재와 같이 총 53회 걸쳐 서귀포항에서 출항하여 인근해역 문섬, 섶섬, 범섬 등에 스쿠버 다이버들을 하선 시켜 다이빙 가이드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무면허 도선 사업을 하고, 같은 기간 동안 2014. 4. 25., 2014. 5. 2., 같은 달

3. 시간미상경 등 3회를 포함하여 약 70회에 걸쳐 서귀포항 인근 반경 약 2마일 해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모집된 불특정 스쿠버 다이버 등을 대상으로 요금을 지급받고 보트 다이빙(선상에서 수중으로)을 실시하는 등 무면허 유선 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 J(4.49톤)호의 공동소유자로서 동일 기간 동안 ‘I’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다이빙 횟수에 따른 요금(3회 12만원) 등을 고지하고 이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같은 선박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2호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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