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2374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9,944,654원 및 그 중 47,236,102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9,944,654원 및 그 중 47,236,102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