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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4 2018고단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23:40 경 이천시 부흥로 1 고 백 2리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 쪽에서 여주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2,046,1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 도주 동기,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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