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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2 2018구단7169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7. 대전광역시 동구 A 학교용지 179㎡, B 대 192.6㎡, C 대 176㎡, D 철도용지 82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4.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고, 2015. 10. 22.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를 받아, 대전 동구 E동, F동, G동, H동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내에서 I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 국유지인 A 학교용지 179㎡, B 대 303㎡ 중 110.3㎡, D 철도용지 2651.8㎡ 중 1828.6㎡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 당시 B 대 303㎡와 D 철도용지 2651.8㎡의 나머지 부분(B 대 303㎡에서 J 대 110.4㎡가, D 철도용지 2651.8㎡에서 K 철도용지 1827.9㎡가 각 분할되었고, 분할 후 B 대 192.6㎡, J 대 110.4㎡, D 철도용지 823.9㎡, K 철도용지 1827.9㎡가 모두 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이다) 및 C 대 176㎡(이하 개별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B 토지’와 같이 동명과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주문 기재 토지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추가로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

다.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2018. 6. 27.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과기간 2016. 4. 23.부터 2018. 6. 26.까지로 하여 A 토지에 대하여 14,604,300원, B 토지에 대하여 14,604,300원, C 토지에 대하여 15,691,850원, D 토지 중 581.3㎡에 대하여 51,827,690원, 합계 102,992,180원의 변상금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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