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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01]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용인대학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6세), 피해자 I(여, 7세)으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무릅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2,657,1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5593] 피고인은 2014. 5. 24. 18:00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963번길 5 렉스콘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4고단5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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