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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코란도 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코란도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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