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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4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19: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내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 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에 음주 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고, 대리 운전 기사가 떠난 후 주차를 하다가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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