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5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04. 5. 30. 피고, D, 주식회사 경신디벨로핑 및 중앙이티피 주식회사에게 1,000,000,000원을 대여하면 이자 300,000,000원을 합하여 1,300,000,000원을 위 채무자들이 연대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채무자들은 원고들에게 액면금 1,300,000,000원의 약속어음(발행인 위 채무자들, 발행일 2004. 5. 30.,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발행지 각 용인시)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 E사무소 2004년 제1674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D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대여원리금의 1/2인 650,000,000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위 대여원리금의 1/2인 650,000,000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