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4 2019가합1051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1에서 4,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 8. 피고에게 1,000,000,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일 2018. 9. 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차용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19.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