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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8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B건물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20:0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의 요청으로 ‘D’ 업주 E에게 전화하여 접대부 1명 당 1시간에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F과 G를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고용하고,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합계 20,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동영상 CD 및 현장사진자료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고용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속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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