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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8나217166
원상회복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295,848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제2면 제9행부터 제11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2017. 11. 23. 이 사건 검사기를 원고 공장에 운반하여 설치하였고, 원고는 2017. 11. 29. 원고 공장에서 이 사건 검사기의 추가 검수를 하였는데, 이송부에서 걸림 문제가 완전히” 2) 제1심판결 제9면 제20행 마지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이 사건 검사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하고 2017. 12. 28. 원고 공장에서 이 사건 검사기를 회수하였다.” 3) 제1심판결 제9면 마지막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8. 1. 8. 피고 사업장에서 실시된 최종 검수에서 30(1차 테스트) 및 35(2차 테스트) 절연단자판의 불량품 선별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4) 제1심판결 제11면 제4행의 “[인정사실]”을 “[인정근거]”로 고치고, 인정근거로 “갑 제31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본소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제11면 제8행부터 제13면 제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반소 1)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검사기를 완성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검사기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중도금 및 잔금 합계 39,6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원고는 피고의 반소에 동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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