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아래에서 3행 ‘2017. 21. 21.’을 ‘2017. 2. 21.’로 고친다.
제7면 11행 인정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9면 표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재해발생 전 12주(총 84일) 동안 46일간 근무하고 38일간 휴무하였다. 원고는 재해발생 당일인 2017. 5. 12. 15:16 출근하고 나서 15:30경 타악기연주 동료 단원 1명과 공연연습을 시작한 지 약 5분 만에 구토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므로, 재해발생 직전의 공연연습 시간이 길지 않았다.』 제10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국악단 수석단원 F는 제1심에서 원고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새로운 악보를 주고 연주를 해보라고 한다면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완성도 있게 100% 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80%에서 90% 정도는 연주할 수 있는 실력이 되고, 원고도 가능하다. B에서의 공연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을 못 본 것 같다. 단장이 특별히 원고에게만 힘들게 한 것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제11면 4행 ‘사)’ 다음에 ‘원고는 2016. 5. 쌍둥이를 출산하고 2016. 9. 이 사건 국안단에 복직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1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제1심의 E병원장(진료기록감정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장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