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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정9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의 맏형으로서 그들과 는 친형제 사이이고, D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 북 김제시 E 답 4,000㎡ 가 B의 소유이고, F 답 4,000㎡ 와 G 답 4,000㎡ 는 C의 소유이며, 그들 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7. 3. 말경 D에게 위 농지들을 임대하여 농사를 짓도록 하였고, D은 피고인이 위 농지들에 대한 임대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농지들을 경작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과 D은 위 농지들에 대한 직 불금신청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B, C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 경 D에게 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B, C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고, D은 같은 날 전 북 김제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미 소지하고 있던 ‘ 농지 임대차 계약서’ 의 농지표시 란에 ‘E 답 4,000㎡’, 임대차기간 란에 ‘2017. 1. 1. ~ 2022. 1. 1.5년’, 임대인 주소 란에 ‘ 인천 남동구 IⓐJ 호’, 임대인 성명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또 다른 ‘ 농지 임대차 계약서’ 의 농지표시 란에 ‘F 답 4,000㎡, G 답 4,000㎡’, 임대차기간 란에 ‘2017. 1. 1. ~ 2022. 1. 1. 5년’, 임대인 주소 란에 ‘ 전 북 군산시 K 아파트 L 호’, 임대인 성명 란에 ‘C ’라고 각 기재한 다음, 김제 경찰서 부근에서 임의로 위 B, C의 도장을 조각하여 그들 이름 옆에 각 날인한 후, 같은 날 전 북 김제시 M에 있는 N 김제 사무 소에서 직 불금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와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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