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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정12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9. 19. 17:53경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재 산업단지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차대번호 C인 차량은 2009. 1. 2.부터 2009. 11. 2.까지 사이에 전국화물차 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사실, B 차량의 차대번호가 위 차대번호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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