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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6 2015가단142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운송중개인이다.

2014년의 말부터 2015. 초경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가나행 컨네이너의 운송을 위임하였고, 도착한 가나의 항구에서 보낸 화물의 선하증권상의 차대번호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차이가 나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원고가 일정 비용을 지출한 바 있다.

2014. 12. 말경 원고는 피고에게 지부티(Djibouti)행 화물(중고타이어)의 운송을 요청하였고, 이후 2015. 2. 4.경 피고가 원고에게 선적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선적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2015. 4. 16.경 위 화물을 원고에게 돌려보기로 하되 피고가 체박손해금(detention)과 체선료(demurrage)는 지불하되, 원고가 트럭비용(trucking charge)과 스토리지 비용(storage charge)을 지불하라고 원고에게 통지한 바 있다.

원고의 부인인 C(상호 D)은 피고와 사이에 거래를 하면서 2014. 9. 26.까지 발생한 합계 31,213,391원의 미납액을 2014. 12.부터 21개월 내에 완납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해준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1, 2, 3호증, 을 10, 13호증의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emurrage charges(체선료) 13,691.63 Amendment(연장) 300 shippngline charges(선박회사 비용) 11,850.73 합계(단위 : 가나 세디, GHS) 25,842.36 (1) 피고가 가나행 컨테이너 화물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에 잘못된 차대번호가 써져 있음에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차대번호 수정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5,842.36세디를 지출하였으며, 1세디는 2015. 4. 환율에 의하면 0.26143 달러이고, 1달러는 1082.99020원으로, 한화로 7,316,647원을 지불하였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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