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0고단1005호 사건 범행은 2019고단4836호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됨으로써 석방된 이후에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O,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J, O,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4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R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R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O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