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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5 2018고단1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17:30 경 삼척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변에서 D 관리소 소속 E 대원인 피해자 F(65 세 )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G 무쏘 승용차에 적재된 겨우살이의 보관 경위 확인을 위해 위 관리소 소속 단속 팀이 올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매달리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위험한 물건 인 위 무쏘 승용차를 앞 뒤로 반복하여 운전 하다 위 무쏘 승용차의 뒷 바퀴가 연석에 충격하게 하여 위 무쏘 승용차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외래진료 기록부 첨부) - 외래진료 기록부 6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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