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살인 미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J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J과 R는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경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경찰 임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도 잠에서 깬 직후에는 기어를 파킹 (P )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라는 R의 지시를 따랐고, 피해자 J과 서로 대화를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경찰 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 전방에 정차한 순찰차를 피해 급가 속 하여 자동차를 출발하였고, 급회전하여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약 200m를 지그재그로 운전하였으며, 특히 위 피해자가 매달려 있는 자동차의 운전석 부분을 다른 차량이나 가드레일에 충돌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운전 행태는 자동차에 매달린 위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여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로 행하여 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위와 같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에서 위 피해자가 떨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