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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0 2014나1175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17,6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 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1. 유한회사 청우건설(이하 ‘청우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조경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우건설이 실제로 조경공사를 하여, 별도로 원고와 사이에 이중으로 조경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 원고와 사이에 조경공사계약도 체결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조경업 등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5.경 장수군으로부터 장수군 D 소재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채용 및 노무관리를 현장소장인 F로부터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는 2012. 6. 1. 위 공사 중 조경공사를 청우건설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청우건설이 조경공사를 일부만 마친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를 대리한 F는 일당제로 인부를 고용하여 조경공사를 계속하였는데, 그중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나머지 조경공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3. 7.경까지 17,600,000원을 들여 나머지 조경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 G은 위와 같은 경위로 F가 피고를 대리하여 고용한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고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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