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21 2013가단474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340,000원, 원고 D, G에게 각 1,820,000원, 원고...
이유
원고들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체불금액도 원고 주장과 다르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5.경 장수군으로부터 장수군 J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 채용 및 노무관리를 현장소장인 K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였던 사실, ② 피고는 2012. 6. 1.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유한회사 청우건설(이하 ‘청우건설’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청우건설은 조경공사를 일부만 마친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하였던 사실, ③ 이에 피고의 현장소장 K는 원고들은 일당제로 고용하여 조경공사를 진행한 사실, ④ 원고들의 근로기간 및 체불임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 ⑤ 피고의 대표자 L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금액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2015. 9. 21. 확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