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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고정143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상에서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며 식품에 대해서는 유산균 제품만 판매하는 업체이다.

누구든지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의거 제품의 표시, 광고할 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6. 11.경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전자상거래인 G마켓, 옥션, 11번가에 위 식품위생법 제13조에 위반하여 ‘미장건’이라는 제품을 표시ㆍ광고함에 있어 “메르스 면역, 메르스 예방, 피부미용에 좋다!!! 다이어트에도 좋다!!!”, 현미이야기라는 항목에는 “동맥경화, 암, 대장암등의 예방, 산모변비에 좋다 암 백내장 위험감소, 성장촉진, 암세포 억제 효과, 아토피 피부염개선, 신경질환예방, 각기병예방, 항신경염 작용” 등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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