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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0.15 2013고합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같은 마을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 지적장애 1급)과 위 E의 모친인 피해자 F(여, 41세, 지적장애 3급)의 주거지로부터 약 81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E의 부친 G이 알코올중독이고 내연녀가 있어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1. 여름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저녁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고인의 승용차(H, 엑셀벤, 회색)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산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차에 태워 I마을 가는 방면 약 1.5km 떨어진 도로 옆 공터에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마대포대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에게 마대포대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억지로 마대포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옷을 벗기고, “하지 마라.”고 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1. 12. 22.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2. 새벽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 안방에 혼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하지 마라.”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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