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 위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 08:30경 대구 서구에 있는 대구북부정류소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매제인 F의 집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같은 날 13:0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 상호의 대나무 가공 공장에 도착하여 돈내기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도착하면 택시비와 함께 돈을 줄테니 7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과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30만 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한 긴급복지지원비의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위 장흥군청 주민복지과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5. 13:50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인 4.5리터 플라스틱 1통 분량의 휘발유를 구입하고, 평소 가지고 있던 라이터 1개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 같은 날 13:58경 위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장흥군청 주민복지과 K 공무원인 L, M에게 '왜 긴급지원 생계비를 주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