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나이가 어리며 경남 마산에 살면서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전단지를 돌리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이 하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당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과 함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고, 2014. 3. 22. 15: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마산에서 온 피해자를 만나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3. 22.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컵에 소주와 맥주를 1:3의 비율로 섞어서 만든 속칭 ‘쏘맥‘을 3잔 먹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로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몸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5. 3. 20:04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자신과 5일간 함께 있으며 수차례 성관계를 하다가 마산으로 돌아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