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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4877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5. 14. 피고와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제201동 제8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3.부터 2014. 6.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위 주택에서 거주해왔는데, 2014. 6. 12.자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택을 반환해주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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