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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3073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9. 22. D로부터 서울 종로구 E 지상 건물의 지층 중 방 1칸과 주방(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0. 9. 23.부터 2002. 9.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①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0. 9. 23.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다음 2000. 9. 25. 전입신고를 마치면서 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와 D 사이에 2008. 7. 18. ①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08. 7. 18.부터 24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②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 전세금 5,500만 원 중 2,500만 원은 임차인 B가 부담하고, 3,000만 원은 임차인 F이 부담하며 임차 건물은 임차인 B가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2. 임차인 2인 중 1인이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전세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1인이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라.

피고 및 피고의 동생인 F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 D와 사이에 2010. 8. 13. ②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지층 전체로, 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0. 8. 13.부터 2012. 8. 13.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이하 ‘③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중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한편 원고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2011. 10. 28. 위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위 건물은 이 법원 C호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5억 2,100만 원에 매각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3. 11. 13.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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