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21:00경 용인시 D에 있는 성매매업소 ‘E’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13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부터 2016. 6. 21.까지 사이에 밀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동생 G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H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았고, 이후 G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았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