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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8 2015고단12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01:56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에 있는 도계읍 사무소 방면에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방면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크게 좌회전을 하여 갓길에 주차 중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듯이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삼척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은 이러한 사정을 보고 순찰차로 피고인을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삼척시 D에 있는 ‘H’ 음식 점 내로 들어갔고 뒤쫓아간 G으로부터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G에게 " 경찰이 왜 그래, 나한 테 감정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인근 E 유흥 주점 계단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E 유흥 주점 계단 앞에서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피고인 앞을 가로막은 G의 가슴을 손과 어깨 부분을 이용하여 약 5분 동안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8. 02:23 경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삼척시 I에 있는 F 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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