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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고단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28. 밀양 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22:00 경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 노래 주점 ’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접대부 이용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시가 50,000원 상당의 접대부 이용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9. 21:00 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 노래방 ’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접대부 이용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대부 이용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1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 01:00 경 창원시 성산구 T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 주점 ’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접대부 이용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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