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은 인천 부평구 L 대 479.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함)을 매수하여 1975. 9.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L, M 내지 N 등 13필지로 분할하였는데 그 중 인천 부평구 J 대 1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O에게 증여하여 2011.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4. 2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2. 5. 15. 접수 제305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B은 인천 부평구 P 대 115㎡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은 Q 대 115㎡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D는 R 대 117㎡ 및 지상 건물 중 제1호에 관하여, 피고 E은 S 대 117㎡ 및 지상 건물 중 제1호에 관하여, 피고 F은 T 대 111.7㎡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G는 U 대 115㎡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H는 V 대 115㎡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I은 N 대 110㎡ 및 지상 건물 중 제1호에 관하여 각 소유자이다.
다.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피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고 이 사건 토지는 폭 약 3㎡ 내외의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이 도로로 이용 중이며 북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6㎡의 각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고 피고들의 위 각 소유건물은 이 사건 토지 방향으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위 각 포장도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6, 7의 각 기재, 증인 W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북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