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3. 6.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09. 4. 7. B의원에서 골반염증 등으로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09. 4. 7.부터 2016. 5. 23.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50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93,981,05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입원일당이 없는 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단위 : 원) 순번 보험회사 이하 보험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상해일당 질병일당 지급보험금 비고 1 동양생명보험 2008. 6. 20. 무)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 46,600 10,000 20,000 2013. 1. 2. 해지 2 원고 2009. 3. 6. 무)그린라이프원더풀PLUS보험 58,678 30,000 30,000 93,981,050 이 사건 보험계약 3 동양생명보험 2011. 12. 1. 무)수호천사프리미엄변액통합 70,700 10,000 10,000 18,560,000 4 미래에셋생명보험 2011. 12. 1 무)미래에셋 LoveAge변액CI통합 108,600 20,000 ~40,000 20,000 ~40,000 26,000,000 5 농협생명보험 2011. 12. 7. 무 베스트슈퍼플러스공제 38,790 30,000 30,000 1,950,000 해약상태 6 삼성생명보험 2013. 10. 21. 스마트변액유니버셜 363,900 30,000 30,000 23,575,85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