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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19가합593939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9,945,20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C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 공인 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던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는 C의 중개 보조원이다.

피고는 F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G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F으로부터 월세계약에 관한 체결권한 만을 위임 받았으나, 2012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H 외 23명을 중개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을 편취하였다.

이에 H 외 23명은 원고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C 과의 공제계약에 따라 2017. 8. 11. 위 H 외 23명을 위하여 309,945,205원의 금전 공탁을 하여 C과 피고를 상대로 구상 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09,945,20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에 대하여는 2019. 12. 14.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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