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B이 2014. 8. 1. 피고에게 한 춘천시 C 전 249㎡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대출일 대출금액 만기일 1996. 6. 18. 20,000,000원 1998. 6. 18. 1997. 4. 18. 6,000,000원 1999. 4. 17. 가.
B은 일심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일심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하여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3. 10. 6. 파산자 일심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B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08486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38,262,521원 및 그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3,879,839원 및 그 중 3,301,029원에 대하여 각 2003.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4. 8.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라.
한편, B은 1990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약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신 소유의 춘천시 C 전 2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1992. 4. 17. 접수 제8659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B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개시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춘천지방법원은 2015. 5. 1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26,179,038원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