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 건물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D(67 세, 여) 는 2017. 7. 7. 경 위 건물 소유자 E으로부터 일체의 건물 관리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위 건물을 채권자 F( 전 소유자 )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고( 춘천지방법원 G), 2016. 6. 8. 집행관 H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춘천지방법원 2016본 336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2013.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I 주식회사( 대표이사 : 피고인) 는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는 판결을 받고( 춘천지방법원 2013 가단 4176호), 2016. 6. 8. 집행관 H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인도 집행이 완료되었다( 춘천지방법원 2015본 1025호 부동산 인도 집행 조서). 피고인의 유치권 보유 주장에 대하여, 2011. 6. 15. 춘천지방법원은, ‘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하나, 피고 J( 전 토지 소유자) 가 원고( 피고인 )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청구소송( 같은 법원 2009가 합 129호 )에서 승소 확정되어 그 집행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건물에 점유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유치권이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위 법원 2010가 합 1401호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사건 판결), 2011. 5. 24. 서울 고등법원 춘천 민사부는 ‘ 채권자( 피고인) 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는 취지로 판시하는 등( 위 법원 2011 라 7 가처분 사건 결정) 피고인의 유치권 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 10:00 경 춘천시 C 건물에서, 뒷문을 이용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S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