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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4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금 13,000,000원, 피고 D는 피고 B, C과 공동하여 그 중 금 5,00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을나 제1호증, 을 다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1, 3, 5, 6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4. 11. 11. 피고 B의 소유이던 춘천시 E 전 339㎡ 및 F 전 9053㎡(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G 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에서의 2014. 10. 29.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의 경매대상 물건은 이 사건 경매대상 토지 및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농업용 온실,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조 숙소, 경량철골조 강판지붕 작업장과 위 각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 일체인바, 이산화탄소 공급설비, 환기설비, 건물 입구 우측 숙소 내부의 화장실 및 주방에 설치된 일반적인 세면기, 양변기, 수도전 및 급배수설비, 건물 입구 좌측 기계실에 위치한 주거용 보일러설비, 농업용 보일러설비, 양액설비, 기계실 내부의 콘트롤제어설비, 공급설비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2014. 12. 20. 피고 C에게 이 사건 경매대상 토지 지상의 유리온실에 설치되어 있던 양액공급기, 보일러 버너, 전기배전판 등을 금 8,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5. 1. 1. 피고 D에게 이 사건 경매대상 토지 지상의 유리온실에 설치되어 있던 레일파이프를 금 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거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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